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고철업체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거래업체인 E에서 고철 대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여 선급금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는 등 2014.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6.경 경북 칠곡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폐전선 약 50톤 가량(1kg당 4,500원)을 구미 LG전자에게 낙찰을 받았다. 1kg당 시세보다 100~200원 싼 금액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선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 LG전자로부터 폐전선을 낙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3경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2015. 4. 14.에 LG전자 구미공장에서 약 52톤가량의 구리를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서는 52톤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약 60톤 상당이 될 것이니 kg당 4,5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총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를 하되, 우선 7,7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 LG전자로부터 폐전선을 낙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