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2,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9.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물품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돈으로 미국에서 폐전선을 수입해 와서 구리를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미국에서 수입한 폐전선이 당초 예상한 구리함유량에 미달하여 적자가 예상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수입한 폐전선에 대한 처리 일체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도 피고가 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투자한 1억 6,500만 원을 2016.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 20.경 피고가 수입한 폐전선 100톤 중 40톤을 피고가 인수하여 처분하고, 나머지 60톤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폐전선 40톤을 인수하여 처분한 후 2016. 1. 22.경 66,12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폐전선 60톤을 인수하여 가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돌려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 20.까지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수입한 폐전선을 처분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였음을 자인한 112,883,000원(66,120,000원 46,76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11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6. 1. 20.경 이 사건 약정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입한 폐전선 100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