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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8 2012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리전선 등을 제작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의 공장에 상주하면서 생산 도중 발생하는 불량품인 구리폐전선을 받아 전선피복과 구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청받은 주식회사 E의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A은 구리와 분리된 폐전선 피복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F’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구리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구리가 포함된 폐전선을 몰래 반출하여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1. 9. 15. 09:42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구리폐전선 분리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 몰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680,341원 상당의 구리 608.8kg이 포함된 폐전선을 수개의 박스에 넣은 다음 그 박스들 위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할 구리가 분리된 폐전선 피복 더미 속에 넣어 두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리가 분리된 폐전선 피복을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나오게 하면서 위 박스들을 함께 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 09: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340,774,343원 상당의 구리 39,211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사진 3장과 차적조회서 2부, 수사보고 F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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