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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KT( 이하 'KT '라고 한다) F 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 경비 와 접대비를 주면 KT로부터 폐전선 구매권을 취득하도록 해 주겠다’ 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추진경비로 받아 폐전선 구매권 취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폐전선 구매 계약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인 E에게 “ 내가 KT F과 친분이 있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며 경비 와 접대비를 주면 KT로부터 폐전선을 구매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KT로부터 폐전선 구매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계약 성사시 G이 피고인에게 매입 수량 1kg 당 115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중 30 원씩을 고소인에게 수수료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및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로부터 폐전선 구매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KT 와의 계약 체결 경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2013. 3. 8. 250만 원, 2013. 5. 14. 500만 원, 2013. 5. 16.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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