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 피고인 A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1.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일명 ‘D(E)’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3.경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금감원 직원이다, 댓글로 사연을 올리면 무료로 대출상담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저이율로 대출을 옮기려면 금감원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99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9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63,766,6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 A은 2018. 1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한국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