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 장( 증 제 3호), 휴대전화 1대( 증 제 14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99]
1. 사기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으로 2018.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중순 경 일명 ‘C’ 등 성명 불상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인출한 돈 중 9%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5. 25.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F )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신한 은행 청담 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G )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5. 25.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 (J) 로 737만 원, K 명의의 SC 제일은행 예금계좌 (L) 로 3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