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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8고단4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보관해주겠다

거나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아 위 B 등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1일 15만 원의 수당 및 추가 경비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10.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예금계좌(G)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은 같은 날 위 E의 예금계좌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H와 함께 같은 날 14:0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I에 있는 J조합 목동역본점 앞 노상에서 위 E을 만나 E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B이 지정하는 불상의 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일명 B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2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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