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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0』 [범행경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며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범행에 이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금원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대출 6,000만 원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이 밀려 있으면 안 되니 밀린 세금 납부를 위해 1,800만 원을 A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0:59경 피고인 명의 F 은행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1,800만 원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인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그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I은행 옆 골목길에서 전달책인 B에게 위 1,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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