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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159장(증 제1호), 1만원권 19장(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J’이라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업무로써 직접 현장에 가서 자금을 회수해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 기본급 10만원, 차비는 별도, 매일 수당 지급 외 추가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J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 내지 금원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아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1일 10만원의 수당 및 추가 보너스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나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K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통하여 원하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다음날인 2019. 8. 14.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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