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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쳇 메신저 아이디 : D)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들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를 통해 금원을 송금 받은 경우,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해당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저축은행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5.1%에 대출해줄테니 공증위임료, 채권매입비 등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만 원을, H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250만 원(합계 86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N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N 명의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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