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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6:05 경 B 레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를 원일 아파트 방면에서 원진 녹색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의 원진 녹색병원 방면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5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 하다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경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들 운행을 책임지는 운전기사로서 더욱 운전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부주의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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