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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0: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덕 현 초등학교 쪽에서 장거리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 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4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보행자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횡단보도 상에서 충격하여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특히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무엇보다 고 보호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비록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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