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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2 2015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0: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렌트카 앞 도로를 시내버스 삼거리 방면에서 충주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정거하였으나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본네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 동영상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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