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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3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횡단보도 영상사진

1. 진단서( 수사기록 4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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