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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9 2018가단12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1,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 마산점’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상인(사업자등록은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을 하는 주체는 원고이다)이고, 피고는 거제시 대포항 등의 항구에서 낚시어선업[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을 하는 상인이다.

나. F는 2016년경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9.77톤 규모의 H(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건조한 후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해 G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F의 삼촌인 I은 2016. 5.경 이 사건 대출 이자,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보험료,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엔진의 할부금(이하 ‘이 사건 대출 이자 등’이라 한다)을 I이 모두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F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일체의 운영권을 위임받았다. 라.

I은 2016. 5.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창원시 진해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조업을 하다가, 2016. 7.경부터는 거제시 대포항 등의 항구에서 낚시어선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이 사건 대출 이자 등을 연체하여 근저당권자인 G에 의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였다.

마. 이에 I은 2016. 11.경 위와 같이 거제시 대포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해 주면 자신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피고를 도울 테니 피고가 이 사건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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