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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90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터상선 주식회사의 선박 매수자금 대출 1) 피고의 자회사인 인터상선 주식회사(피고가 발행주식의 90.1% 보유, 이하 ‘인터상선’이라 한다

)가 2010. 2.경 「인터 프라이드(Inter Pride)」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을 27,000,000달러에 매수하면서 2010. 2. 24.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수자금 312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5. 2. 24.로 약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상선 발행주식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에 제공하였다. 2) 인터상선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여 용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는데, 2012.경부터 해운경기가 악화되어 용선료가 인하됨에 따라 2012. 11.경에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3) 이에 인터상선은 2012. 11. 2. 솔로몬저축은행에 해운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을 1 내지 9%로 하향조정해서 감액된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는 해운경기 회복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를 거부하였다. 4) 그 무렵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①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거나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는 방안, ② 인터상선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보유하여 이를 이용한 영업을 계속 하도록 하면서 피고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인터상선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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