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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19 2018가단57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중개로 2017. 12. 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 동력선 E(72톤)를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9. 위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선박을 인도받아 어업에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뒤 운행을 위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보수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 또는 피고들에게 속아 이 사건 선박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피고들은 2016.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뒤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신형 레이더 등 부품을 다른 선박에 옮기고 구형 장비로 교체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은 명의상 계약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후 운행을 위하여 돈을 들여 보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피고들 또는 D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선박의 부품을 교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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