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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08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낚시어선업 신고 및 공제계약의 체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2012. 3. 7. 선박용디젤 기관 650마력 1대를 사용하는 FRP 9.77톤 선박(선명은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3. 15.부터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

B는 2013. 3. 7.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3.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하여 “선주가 우연한 사고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다.”는 내용의 선주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다.

B는 2014. 1. 24. ‘C’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선박을 2014. 1. 24.부터 2015. 1. 23.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월 5,000,000원으로 하되 D이 1년 후 240,000,000원에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며, 계약기간 1년 안에 발생하는 선박수리비용(일반소모품은 제외)과 보험료는 B와 D이 공동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B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전날인 2014. 1. 23. D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명칭을 ‘F’로 변경하여 주었다.

B는 이 사건 약정 기간 중인 2014. 9. 18.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9. 18.부터 2015. 9. 18.까지로 하는 것 외에는 앞선 공제계약과 같은 내용의 선주배상책임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제기간을 ‘201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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