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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6 2020가단3374
토지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임야 2,1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남 영암군 C 임야 2,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2㎡[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양계장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축사를 통해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함께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의 위 진술을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같은 변론기일에 “원고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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