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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7가단7888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파 22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전남 영암군 C 임야 1,2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4.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F 토지 및 그 지상 축사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위 축사 중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7㎡[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 부분에 위치한 축사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하며, 위 (나) 부분에 대한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G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8.자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대표자)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 및 기존에 G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며, 2018. 6. 9.자 임시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9. 4. 7.자 정기총회에서 다시 위 2018. 6. 9.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및 G의 대표자 선임과 관련하여 2017. 12. 13.자 결의서(갑 제7호증) 및 2017. 12. 17.자 회의록(갑 제9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각 총회에 관하여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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