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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748
공유물분할
주문

1. 동해시 D 임야 1,983㎡를 별지1 도면 8, 9, 5, 6, 8을 차례로 이은 선 안 (ㄴ) 부분 566㎡는 원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7분의 2 지분, 피고 C은 7분의 3 지분으로 동해시 D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갖는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1 도면 8 지점으로 이르는 소로가 있고 그 소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 경계선을 따라 소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수목은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자유롭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별지1 도면 8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같은 도면 8, 9, 5, 6, 8을 차례로 이은 선 안 (ㄴ) 부분 56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1, 2, 3, 4, 9, 8, 7,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ㄱ) 부분 1,417㎡(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나 부분은 원고 소유로, 이 사건 가 부분은 피고 B은 5분의 2 지분, 피고 C은 5분의 3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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