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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7가단20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41㎡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1을 차례로 이은 선...

이유

원고가 강릉시 C 대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D 토지와 그 위에 있는 목조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36㎡(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가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권원 없이 원고가 소유한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가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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