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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가단218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대 191㎡ 가운데 별지 도면 10, 11, 14, 15, 10을 차례로 이은 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7. 강릉시 C 대 19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옆에 있는 강릉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목조세멘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0평 6홉 8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나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가, 나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07. 11. 1.부터 2017. 10. 29.까지 발생한 부당이득 1,400만 원과 2017. 10. 30.부터 피고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인도하는 날까지 연 14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원고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0, 11, 14, 15, 10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14㎡(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6, 7, 8, 6을 차례로 이은 선 안 (나) 부분 9㎡(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원고 토지 가운데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나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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