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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6구합85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901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7. 주택관리사 자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보조참가인과 그 기간을 위 채용일로부터 2016. 11. 26.까지 1년간으로 정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위 수습기간 또는 위 채용기간이 만료한 때에 보조참가인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5. 다음과 같은 이유를 기재한 ‘본 채용계약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보조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1) 아파트 각 세대의 열량계 검침 결과 일부 세대가 실제와 달리 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난방비 산정에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는 보조참가인에게 그 원인과 해결방법 등에 관한 보고설명을 지시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실무자인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원고 대표자에게 이를 보고설명하게 하였고, ‘보조참가인이 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원고 대표자에게 직접 보고설명하라’는 원고 대표자의 거듭된 지시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자격만 있어 위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에 관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므로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 전기, 소방, 건축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 지시를 거부하였음을 물론, 관리사무소 업무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부사유’라 한다

). 2) 2015. 11.말부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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