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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합2073
부당대기발령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282...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2. 1.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물적 분할되어 보조참가인이 설립되면서 보조참가인은 2012. 3. 2.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인사제도 영업추진단 제도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등에 관한 심사 결과가 일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지역영업본부 산하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간의 재교육관찰기간을 둔 뒤 근무성적이 개선되는 경우 현업 부서로 복귀하도록 하며, 근무성적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진 제도 보조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두고 있는 직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 5급(대리, 과장보) 이하, 4급(차장, 과장), 3급(부지점장), M급(지점장) 원고는 2014. 2. 19.부터 B출장소에서 근무하였다.

B출장소장은 2014. 6.경 원고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를 영업추진역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보고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4. 6. 26.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2차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끝에 2014. 7. 4.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선정하고, 2014. 7. 7. 원고를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5급 직원인 자신을 'M급‘으로 승진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를 위와 같이 영업추진단으로 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2호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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