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016호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1988. 8. 1. 원고에 입사하였고, 2008. 1. 11.부터 본점 공제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원고의 조합장을 고소함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0. 8. 31.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10호로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 2010부해138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시 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202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징계사유만을 인정한 끝에 위 징계해고는 보조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하여 2011. 10. 21.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8461 판결, 대법원 2012. 7. 12.자 2012두8465 판결). 원고는 2012. 9. 28. 보조참가인에 대한 복직을 결정하면서 위 판결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무장소 무단이탈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직 6월을 처분하고 보조참가인을 ‘특별연구위원’으로 전환배치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다시 위 정직 6월의 징계처분과 전환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54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