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60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235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3.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장장’ 직책을 부여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6. 10. 17.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의 부사장은 2016. 11. 7. 보조참가인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위 사고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이 근로계약 종료에 앞서 3개월 정도 기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의 종기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다. 라.

보조참가인은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 18:10경 일찍 퇴근하면서 원고의 부사장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라고 말하며 업무를 인계한 뒤 업무 인수인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라고 당부하였고, 2016. 11. 9.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6. 11. 9. 원고의 대표이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전화통화에서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음을 들면서 그에 대한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는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보조참가인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바.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30.까지 해고를 철회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