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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053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주관한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C” 과제(총 사업기간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참여기관(전문기관 원고, 주관연구기관 D연구원, 공동연구기간 보조참가인 외 2업체)으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이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통하여 정부지원금 229,038,000원을 지급받고, 보조참가인이 170,950,000원(현금 17,095,000원, 현물 153,855,000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6. 6.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 ‘229,038,000원’, 보험기간 ‘2016. 4. 1.부터 2017. 9. 30.’, 보증내용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협약(이 사건 개발사업 협약을 의미한다)에 따른 정부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연구기관 만료 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정산한 결과를 토대로 2017. 9.경 보조참가인에게 현금 7,046,633원, 현물 26,049,000원을 출연하지 아니하였다며 이자 68,802원을 더한 합계 33,164,435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현금 부족분 및 이자의 합계금 7,115,435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이 반환하여야 26,0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 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위 금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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