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10.자로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사업시행구역은 2007. 5. 2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C 일대 31,650㎡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
나. 2008. 2. 11.자 최초 사업시행인가 보조참가인은 2008. 2. 11. 피고로부터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는 보조참가인이 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율 225.90%, 세대수 지하2층ㆍ지상15-22층의 488세대, 총사업비 127,820,000,000원으로 하여 2007. 8. 31. 인가신청을 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다. 2010. 5. 31.자 변경인가 1)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10. 5. 31.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76,193.381㎡로, 건폐율이 15.30%로, 용적율이 229.52%로, 세대수가 지하2층ㆍ지상15-22층의 512세대로, 총사업비가 101,574,00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2) 위 변경인가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0. 6. 24.부터 2010. 9. 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 등 조합원 70인(이하 ‘원고 등 70인’이라고 한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2014. 5. 12.자 변경인가 1)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14. 5. 12. 다시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를 받았다.
이는 보조참가인이 2013. 11. 21. 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을 33,739㎡로, 건폐율을 17.97%로, 용적율을 235.82%로, 연면적을 87,768.006㎡로, 세대수를 7개동 지하2층ㆍ지상19-25층의 633세대로, 총사업비를 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