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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0166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10.자로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사업시행구역은 2007. 5. 2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C 일대 31,650㎡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

나. 2008. 2. 11.자 최초 사업시행인가 보조참가인은 2008. 2. 11. 피고로부터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는 보조참가인이 연면적 74,723.877㎡, 건폐율 16.06%, 용적율 225.90%, 세대수 지하2층ㆍ지상15-22층의 488세대, 총사업비 127,820,000,000원으로 하여 2007. 8. 31. 인가신청을 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다. 2010. 5. 31.자 변경인가 1)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10. 5. 31.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76,193.381㎡로, 건폐율이 15.30%로, 용적율이 229.52%로, 세대수가 지하2층ㆍ지상15-22층의 512세대로, 총사업비가 101,574,00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2) 위 변경인가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0. 6. 24.부터 2010. 9. 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 등 조합원 70인(이하 ‘원고 등 70인’이라고 한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2014. 5. 12.자 변경인가 1)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14. 5. 12. 다시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를 받았다.

이는 보조참가인이 2013. 11. 21. 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을 33,739㎡로, 건폐율을 17.97%로, 용적율을 235.82%로, 연면적을 87,768.006㎡로, 세대수를 7개동 지하2층ㆍ지상19-25층의 633세대로, 총사업비를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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