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남 사천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D(139톤, 주선)의 선장, E은 경남 사천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F(139톤, 종선)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위 D, F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 내측 해역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 04:00경 여수시 상백도 북동방 약 4마일(34-07.60N 127-37.42E) 해상에서 C의 지시를 받은 E은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중인 F 선내에 적재중인 어구를 투망하여 같은날 05:20경 여수 상백도 북동방 4마일(34-07.60N, 127-37.42E) 해상까지 조업금지구역 내측 약 4.8마일 침범하여 어구를 예, 양망하는 방법으로 갈치 등 잡어 약 5상자(싯가미상)를 불법 포획하고,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 05:20경 여수시 상백도 북동방 4마일 해상(34-07.60N, 127-37.42E)에서 C은 E에게 어구를 절단 투기하라고 지시하고, E은 양망 중이던 자루그물(길이7M 폭1.5M)을 잘라 해상에 무단 투기하여 그곳 해양을 오염시킴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 E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 E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 단속결과보고
1. D, F 현장확인 사진 및 채증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2호, 제15조 제1항(조업금지구역 내 조업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