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316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영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주선 F(13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통영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종선 G(138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F, G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정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 22:00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내측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방 약 8.2마일(34-20.87N, 127-37.86E)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F와 G를 이용하여 풀치, 정강이 등 57상자를 포획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의 어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루그물 부분에 길이 약 10m, 폭 약 4m 크기의 그물을 2중으로 덧댄 어구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4. 7. 15. 사이에 여수시 삼산면 백도 근해에서 F의 선수 좌ㆍ우현에 있는 어선명칭을 펜더를 이용하여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