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D의 E가 그곳에 투망해 둔 문어통발의 부이를 발견하고 통발 90개로 이루어진 문어통발 1틀을 인양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문어통발을 인양하여 통발 안에 든 문어 등의 어획물은 꺼내어 F의 어창에 담고, 통발 중 일부를 잘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305,000원 상당의 문어통발 145개 및 시가 미상의 로프 2개와 어획물 등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G의 H가 투망해 둔 문어통발 1틀을 인양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통발은 줄을 잘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인양하여 올린 타인 소유의 문어통발 중 절취품을 제외한 통발의 줄을 끊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선박인 I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어통발의 줄을 끊은 후 줄과 통발을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하고,
나. 2013. 4. 21. 오전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세질(해저에 투하된 어구를 찾는 작업)을 하던 중 타인의 통발이 올라오자 칼로 통발에 연결된 줄을 잘라 이를 I로부터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하고,
다.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J 선장 K에게 통발 절취사실이 적발되어 대보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