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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9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선단의 주선인 E(1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단의 종선인 F(139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E, F의 선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7. 28.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작도 인근해상에서 야간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F 끝자루에 2중 그물이 덧대어진 쌍끌이대형저인망어구를 함께 투망하고 인망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01:00경부터 같은날 02:30경까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작도 북북동 약1.5마일(FIX 34-27-22N, 127-54-26E)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이용, 조업을 하여 멸치 등 시가 미상의 잡어 약 5톤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어구 형태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작도 북북동 약 1.5마일(FIX 34-27-22N, 127-54-26E)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이용, 조업을 하면서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의 형태를 위반한 어구 끝자루 안쪽에 폭 약 3미터, 길이 약 14미터의 그물이 덧대어진 어구를 사용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의 형태를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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