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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3가합232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9. 6.경 피고 C 소유의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공사대금 5억 8,600만 원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0. 4. 1.경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25. 피고 B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피고 B에게서 예상 공사대금인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 이에 의한 계약은 ‘이 사건 양도계약’)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건물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액 1억 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완성을 위하여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감공사비 9,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4억 4,000만 원(= 6억 3,000만 원 - 1억 원 - 9,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B은 위 마감공사비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확인서(계약서) 화성시 D 부동산 양도 양수 총 금액 : 토지대금 6억 8,000만 원, 건축(공사대금) 6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기 토지대금은 본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권(수협), 사채 포함한 금액이며(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공사대금 6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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