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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21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44,577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20.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서울 강남구 E, F 지상의 업무시설(지하3층 지상8층)이 신축공사를 담당하였고, 피고 C는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2. 20. 피고 D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다. 피고 D은 2017. 2. 6. 피고 회사의 승인 하에 원고와 사이에 철근가공ㆍ조립에 관한 시공참여자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시공참여자 약정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3. 6.부터 2017. 12. 8.까지 총 517,895,433원을 송금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가. 잔여 공사대금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층별 공사면적 및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은바, 아래 ⑴, ⑵, ⑶항의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538,165,000원이고, 원고가 직접 송금받은 517,895,433원을 공제하면 잔여 공사대금은 20,265,567원이다.

현장 원고 피고들 면적 단가 금액 면적 단가 금액 지하 1,2층 1,352평 85,000 114,920,000 1,350평 85,000 114,750,000 지하 3층 688평 95,000 65,360,000 688평 90,000 61,920,000 지상 1층 455평 120,000 54,600,000 450평 90,000 40,500,000 페로티 추가 13,500,000 지상 2-8층 3,150평 85,000 267,750,000 3,147평 85,000 267,495,000 복층(다락층) 추가 인건비 40,000,000 추가 40,000,000 542,630,000 538,165,000 ⑴ 지하 1, 2층의 시공 면적이 피고들이 자인하는 1,350평을 초과하여 1,352평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지하 3층의 시공 단가가 평당 95,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시공참여자 약정서에는 “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지상 1층의 시공 면적이 455평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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