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심사결정의 경위
가.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 1) 원고는 1991. 5. 27. B대학교 전자계산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6.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2)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9. 8.경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개시하였다.
위 재임용심사 당시 B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①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② 교원근무성적평정이 기준(30점 초과) 미달인 경우를 재임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중 교원근무성적평정의 평가영역 및 항목, 등급 및 점수 등에 관한 구체적 내역은 아래 3)항의 ‘교원근무성적평정표’ 상단 기재와 같다. 3) C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결과, 원고의 연구실적은 재임용 심사기준에서 정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교원근무성적평정 총점이 아래 ‘교원근무성적평정표’ 하단 기재와 같이 22점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평정영역 (배점) 교수 및 연구활동 (7점) 학생지도활동 (6점) 학교발전기여도 (6점) 근무상황 (6점) 계 (25점) 등급 및 점수 교수능력 교육효과 (4점) 연구의욕 발전성 (3점) 지도능력 지도열의 (3점) 지도실적 (3점) 학교발전 기여실적 (3점) 학교발전 연구노력 (3점) 근무자세 상벌사항 (3점) 교원품위에관한 사항 (3점) 평정 대상자 평정자 상 4 중 3 하 2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소계 A 1차평정 10 2차평정 12 4) 원고는 2006. 6. 23.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2006가합10334호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