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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합68055
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68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5. 27. A대학교 전자계산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1996.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A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9. 8.경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개시하였다.

위 재임용심사 당시 A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①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② 교원근무성적평정이 30점 이하인 경우를 재임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였다.

그 중 교원근무성적평점의 평가영역 및 항목, 등급 및 점수, 평정자 등에 관한 구체적 내역은 아래 다.

항의 ‘교원근무성적평정표’ 기재와 같다.

C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결과, 참가인의 연구실적은 재임용 심사기준에서 정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교원근무성적평정 총점이 아래와 같이 22점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평정영역 (배점) 교수 및 연구활동 (7점) 학생지도활동 (6점) 학교발전기여도 (6점) 근무상황 (6점) 계 (25점) 등급 및 점수 교수능력 교육효과 (4점) 연구의욕 발전성 (3점) 지도능력 지도열의 (3점) 지도실적 (3점) 학교발전 기여실적 (3점) 학교발전 연구노력 (3점) 근무자세 상벌사항 (3점) 교원품위에관한 사항 (3점) 평정 대상자 평정자 상 4 중 3 하 2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상 3 중 2 하 1 소계 B 1차평정 10 2차평정 12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무성적평정 기준의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정도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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