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원래 ‘E전문대학’이었는데 ‘F대학’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5. 27. D대학교 전자계산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1996.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및 1999. 8. 31.자 재임용거부결정 1) 피고는 1999. 8.경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위 재임용심사 당시 D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교원근무성적평점이 30점 이하인 경우를 재임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중 교원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는 평가영역 및 항목, 등급 및 점수, 평정자 등에 관하여 아래 ‘교원근무성적평정표’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각 평정영역 및 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학장이 그 평가기준을 정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며, 재임용심사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관해서도 달리 정한 바가 없었다. 2) 피고는 위 재임용심사 결과 조교수 임용기간 중 원고의 연구실적이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아래와 같이 22점에 불과하여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8조 나)항 소정의 근무성적평정기준(30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1999. 8. 17. 교원인사위원회, 같은 달 1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9. 8. 31.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하였다.평정영역 (배점) 교수 및 연구활동 (7점) 학생지도활동 (6점) 학교발전기여도 (6점) 근무상황 (6점) 계 (25점 등급 및 점수 교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