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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34489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의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03. 3. 1. 7년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0. 3. 1.부터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오다가, 2014. 3. 1. 임용기간을 2년(2016. 2. 29.까지)으로 하여 최종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29.자 임용기간 만료를 앞둔 2015. 10. 30. 피고에 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차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30. 인사규정 제17조(별지1 참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2016. 2. 29.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평정과 평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30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30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20점) 점수 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0점) 인간 관계 (10점) 연구 능력 (5점) 연구 실적 (20점) 국내외 학술활동 (5점) 교수능력 및 열의 (10점) 수업이행상태 (5점) 교육 효과(학생반응 등) (15점) 학생 지도 (5점) 학교행사참여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 (15점) 3.0 3.3 2.5 12.0 3.0 4.0 2.7 3.0 1.8 7.0 42.3 원고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사 평정 점수는 재임용 추천 점수(60점)에 미달하는 점수이며, 그 결과가 조형예술대학 인사위원회의 평정 결과(총 43.2점)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는 조형예술대학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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