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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5고정48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회원 이자,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정식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불입액을 납부하지 않고 계 금을 교부 받거나 부도를 내고 타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모임 회원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이 나한테 3억 5,000만 원을 타 먹고 안내고 있다, 왜 도망가느냐

계를 운영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계모임을 한다고 앉아 있고, 전에도 두 번 씩이나 부도를 낸 여자 다, 남편이 정치한답시고 사기나 치고 다닌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 확인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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