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계모임 회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자매지 간으로서, 2015. 5. 28. 경 함께 계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계원인 E이 상호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남양주시 F 앞 노상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린답시고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을 걷어차는 등 소란하게 하여 인근에 있던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 A의 고함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출동한 위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몸싸움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위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 는 경위 H과 순경 I를 밀치고 수갑을 차고 있는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매달려 현행범인 체포를 제지하고, 피고인 C는 순경 I가 휴대폰으로 공무집행 방해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순경 I의 손을 내리쳐 순경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경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출동 경찰관들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동 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