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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70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2016. 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경로당 )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D 회원 제명에 대한 찬성표를 만들어 투표함에 넣지 않았음에도 경로당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 가 표를 만들어 넣어서 내가 제명되었다.

나는 제명이 될 사람이 아닌데 E가 표를 만들어 넣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2:29 경 위 D( 경로당 )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D 회원 제명에 대한 찬성표를 만들어 투표함에 넣지 않았음에도 경로당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 가 표를 만들어 넣어서 내가 제명되었다.

나는 제명이 될 사람이 아닌데 E가 표를 만들어 넣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13:30 경 위 D( 경로당 )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투표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경로당 총무인 피해자 F으로부터 빼앗은 내용 증명서, 투표 용지 한 장을 갑자기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회원 명단, 공고, 각 녹화 영상, 각 사진, 수사보고 (CD 시청 및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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