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5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단체 부회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2. 13. 18: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2 층에서 B 단체 송년 모임에 뒤늦게 참가한 피해자 E 때문에 위 행사가 지연되자 화가 나 B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좆새끼야, 양아치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