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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0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장 번영 회 회원 겸 C 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2014. 11. 27.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 시장 3 층 사단법인 C 시장 번영 회 사무실에서 제 13차 임시 시장 이주대책회의를 하는 도중에, ‘E 이가 C 시장을 담보로 50억 이상을 빌려 오는데 뇌물을 안 먹을 수 있겠나,

E 회장은 사기꾼이다, 동 울산 새마을 금고로부터 많은 돈의 뇌물을 처먹었을 것이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에 대한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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