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7노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의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 액수가 3,9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7 초기 234 배상명령신청은 앞서 신청한 2017 초기 162 배상명령신청과 동일하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의 각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