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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86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I에게 편취 금 12,899,100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4억 원으로 매우 많고, 2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 H, L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고 배상 신청인 I,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에 의하여 각 인용하기로 하여( 배상 신청인 I, D의 각 배상신청은 주문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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