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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438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편취 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3,000만원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 금 35,413,000원 중 일부를 반환함에 따라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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