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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76,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거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령을 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 2개를 양수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76,500,000원( 편취 금 88,000,000원에서 공범 C가 변제한 11,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 76,500,000원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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