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편취 방법과 편취 금액, 편취 금의 사용처, 피해자들의 재산적 ㆍ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134,695,000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배상 신청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17. 9. 5.에 배상신청을 함으로써 공판 기일에 배상신청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변론이 종결되었는바, 배상명령 심리를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하는 등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배상 신청인에 대한 편취 금 중 29,995,000원은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을 속여 연대보증하게 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