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20 2014고정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4:1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산78 노상에서 동네 주민 C, 경찰관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에게 “자네가 A씨인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왜 반말이야, 이 새끼가 여기 사과나무 400그루 베어버린 놈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상대 보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네가 A씨인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 모욕의 장소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